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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연습생
독일에서 야간에 일을하는 직원은 최소 25% (세금 공제전) 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계약서에 야간업무가 적혀있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다. 법으로 규정한 내용은:야근을 했을 경우 그 시간만큼 휴식을 보장해주거나, 그만큼 시급을 줘야한다 해당 근무시간은 23시 ~ 아침 6시이며, 장기간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급을 +30%까지도 받을 수 있다. 독일 함부르크에선 트럭운전사 직원은 야근을 했으나 , 사장은 11%만 추가 임금을 주겠다고 하자,다툼이 벌어졌고 사장은 결국 20%까지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,직원은 그것도 적다며 바로 소송을 걸었는데독일 대법원에선 이 직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, 90시간의 노동에서 30%를 추가 임금으로 얻게 되었다 판결에서 사장의 변명으로는, 21-23시까지 일한 시간..
경제
2018. 4. 18. 12:27